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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오늘의 일들 : 음식에 대마초 넣어 먹은 남성 징역 2년6개월 / 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2. 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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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치찌개·김밥에 대마초 넣어 먹은 20대 남성 징역 2년 6개월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흡입하고 김밥과 김치찌개에 넣어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다.

음식에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넣어 먹은 남성

박 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께까지 11차례에 걸쳐 김밥에 대마를 넣거나 대마 파스타, 김치찌개, 샐러드 등을 요리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산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기 위해 텐트,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거주지 내에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그는 대마 121.3 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줄 요약 :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흡입하고 음식에 넣어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 딸 살해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중한 죄질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한 엄마

A 씨는 2018년 4월 4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2~3주가량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홀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로 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1줄 요약 : 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한 뒤 냉동실에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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