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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오늘의 일들 : 원룸 화재로 1명 중상, 방화용의자 긴급 체포 / 왕복 8차로 무단횡단 사망 사고, 버스기사 '무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2. 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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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광진구 원룸 화재로 1명 중상, 방화용의자 긴급 체포

설 연휴 마지막 날 새벽 서울시 광진구 원룸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1층으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인 원룸 주민을 긴급체포했다.

광진구 원룸의 방화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원룸 형태 다가구 주택 3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차량 27대와 인력 112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인 오전 5시 41분께 불을 완전히 껐지만,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층 다른 세대 내 3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연기를 들이마셔 경상을 입었다. 이밖에 다른 주민 8명은 자력대피했다.

이 불이 시작된 3층 세대 일부가 소실되고 4층 세대 일부는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6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가 시작된 3층 방에 살던 주민 A 씨는 불이 나자 밖으로 대피한 뒤 인근 편의점에 요청해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물 거주자 등 관계인을 조사한 뒤 A 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다가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원룸 세대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줄 요약 : 광진구 원룸에서 불이 나 20대 여성이 1층으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방화 용의자인 원룸 주민을 긴급체포했다.



2. 왕복 8차로 무단횡단 사망 사고, 버스기사 '무죄'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왕복 8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일으킨 버스기사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왕복 8차로에서 시속 51∼53㎞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들이받았다.

도로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외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B 씨를 숨지게 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의뢰로 사고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은 당시 주행속도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33.3m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 씨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22.9m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 씨가 B 씨를 인지한 시점에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고 진행 방향 좌·우측에 다른 차량이 있어 방향을 꺾을 수도 없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김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 씨는 운전 중 앞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그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해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1줄 요약 :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지만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법원이 버스기사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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