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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오늘의 일들 : 서울경찰청 기동단 비위행위 논란 / 1년 넘게 여교사가 남의 아파트 대각선 민폐 주차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2. 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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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찰청 기동단… 음주 폭행시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까지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다 적발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기동단은 집회·시위 등 현장에 투입돼 시민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경찰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만큼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폭행 혐의로 서울청 기동단 소속 A경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민과 시비가 붙어 밀친 혐의를 받는다. 시비가 붙은 시민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경미해 우선 귀가 조치했고 추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에 비위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청 기동단 소속 경찰의 비위 행위는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기동단 소속 B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성동구에서 택시 기사와 실랑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6일에는 C경장이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성범죄도 여럿이다. 기동단 소속 E순경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촬영한 사건마저 있었다. F경사는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기동단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기동본부를 직접 찾아 기강 해이를 질책했다. 하지만 질책 이후에도 기동단 소속 경찰이 주취 폭행 시비에 휘말리는 등 행실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청도 비위가 발생한 경찰서와 기동단 등을 중심으로 예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1줄 요약 :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고,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다 적발되는 사건까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2. 1년 넘게 여교사가 남의 아파트 민폐 대각선주차

자신의 거주지도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주차선을 무시하고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는 등 무단 주차를 해온 여교사가 결국 사과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무단 주차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근처 학교 여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리 막무가내일까"라며 "다른 차량 막고 주차하면서 전화는 꼭 꺼놓는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차량으로 건물과 다른 차에 부딪치는 건 기본으로 1년 넘게 이러고 있다"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해서 다른 차가 나가지 못한다. (나는) 아침에 차로 출근 못 하고 택시를 타야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1년 넘게 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대각선 주차를 한 여교사가 사과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 장소에 주차선을 무시하고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주차를 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주차한 다른 차량들이 오히려 후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다른 차량이나 주차장 벽에 바짝 붙여 주차한 사진도 있었다.

문제는 논란의 여교사가 이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라는 점이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항상 닫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뿐이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A씨가 누리꾼에게 조언을 구하자, 누리꾼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차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정식으로 알리고 공직자로서 품위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차주는 "죄송하다. 출입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파트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1줄 요약 : 자신의 거주지도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주차선을 무시하고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는 등 무단 주차를 해온 여교사가 결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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