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1.07.06. 오늘의 일들 : 서울시, 밤 10시부터 야외음주 금지 / 서울대 50대 청소노동자, 기숙사 휴게실서 사망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1. 7. 7. 00:50

본문

반응형

1. 서울시, 밤 10시부터 야외음주 금지…“계도 후 과태료 부과”

서울 내 공원과 한강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과 서울 내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남산과 서울숲, 월드컵 공원등 서울시 내 25개 공원과 한강공원은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외에서 음주를 할 수 없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다만, 갑작스럽게 강화된 조치인 만큼 서울시는 계도를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2. 서울대 50대 청소노동자, 기숙사 휴게실서 사망 발견

6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5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타살을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께 일한 동료들은 A씨가 당시 힘들고 지친 모습이었고 계속 멍해 있었다고 전했다. 사망 30분 직전엔 딸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A씨가 지난달 1일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 등의 부당한 갑질과 군대식 업무 지시, 힘든 노동 강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A씨가 근무하던 925동 여학생 기숙사는 건물이 크고, 학생 수가 많아 여학생 기숙사 중에 일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 가족은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는 7일 서울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