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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오늘의 일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스스로 목숨 끊은 직원 원룸서 의심 물질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1. 10. 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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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허용한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신설되는 5분 승하차 표지판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학 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한 안전표지도 신설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한해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2. 생수에 독극물?..스스로 목숨 끊은 직원 원룸서 의심 물질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은 휴대전화로 ‘독극물’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의 물을 마신 뒤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다. 여성 직원은 의식을 찾고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생수병은 회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비치한 것으로, 이들이 마신 물은 이전에 개봉해 마시던 물이었다고 한다.

독극물이 발견된 생수병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19일 오후 6시쯤에는 무단결근한 남성 직원 1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직원은 휴대전화로 ‘독극물’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직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몸에 상처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독극물을 마시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에선 독극물 의심 물질도 발견됐다.

앞서 이 회사에서는 2주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닌 또 다른 직원이 음료를 마시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신 생수병 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약물 감정을 의뢰했고, 같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직원에 대한 부검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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