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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오늘의 일들 : 여친 집에서 정체모를 피임기구, 지하철 '체액테러' 그놈 짓 / 내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1. 1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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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친 집에서 정체모를 피임기구는 지하철 '체액 테러' 그놈 짓

한 남성이 지난해 1월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정체불명의 체액이 든 피임기구를 발견했다. 여자 친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두 사람은 집에 누군가가 침입했다고 보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신고 여성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지만, 사건은 반년 만에 엉뚱한 곳에서 해결됐다. 지하철 ‘체액 테러’ 사건을 수사하면 서다.

2021년 8월 지하철 체액테러를 한 범인이 여성의 가방에 체액이 든 피임기구를 넣었다.

A 씨는 지난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직장인인 A씨는 작년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체액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서울 강동경찰서는 한 여성이 “ 지하철에서 누군가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집어넣었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분석을 의뢰했고, 뜻밖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에 접수됐던 과거 9개 사건 DNA와 A 씨의 유전자가 동일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혼잡한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의 가방에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몰래 넣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자취방에서 피임기구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커플의 여성도 체액 테러를 당한 뒤 뒤늦게 집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주거침입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이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진 상황이었다.

결국 A 씨는 유전자 분석으로 인해 10건의 범죄가 모두 덜미를 잡혔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같은 해 8월 검찰에 넘겨졌다.

아래는 작년 8월의 뉴스 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221280001170

 

지하철서 여성들에 '체액 테러' 30대男, 7개월 만에 검거

7개월 동안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가방 등에 몰래 자기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넣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재물손괴와

m.hankookilbo.com


2. 내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 패스 적용

10일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혼밥이 가능했던 식당과 달리 미접종자는 혼자 장을 볼 수도 없게 돼 방역 패스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QR코드는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대상으로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오는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식당에서는 혼밥이 가능 하지만 백화점 마트의 경우 혼자 장보기가 금지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오는 10일부터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 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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