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생, 어린이 보호구역서 만취운전 차량에 사망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 줄 요약 : 강남경찰서는 만취 운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추진
대전시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대전시가 처음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하루 5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공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 방역 관계자는 "중대본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시장도 직접 중대본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한 줄 요약 :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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