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로부터 구타당한 고등학교 1학년 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A(16)군을 구타한 혐의(특수상해)로 B(20)씨와 C(18)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군은 지난 9일 새벽쯤 서산시 읍내동 모처에서 A군과 대화하다 주먹과 다리를 이용해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후 A군은 친구 등 지인들에게 투신을 예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곧바로 석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에서 피해 정황을 포착하고 가해자 신원을 특정해 B 씨와 C군을 읍내동 한 상가 옥상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구타당한 이후 친척에게 전화해 “너무 분하다. 맞고는 못 산다” 등 억울함을 토로하고 지인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가정형편 탓에 지난 2020년부터 서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학교 밖 청소년들과도 어울리게 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인 B씨와 C군과도 선후배로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 한편 B 씨와 C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과거 함께 시설 생활을 한 적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A군 사망과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 등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30분간 미추홀구의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이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0살 이상~14살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처분)을 받는다. 크게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법원통계월보 기준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 2019년 1만 22건, 2020년 1만 584건, 2021년 1만 2502건, 2022년 1만 68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