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해 보수단체가 시위와 고발을 벌이자 교원 단체들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13일 서울의 봄을 단체로 관람하자 이에 반발한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학교로 찾아와 시위를 벌였다.
해당 중학교는 학생들이 서울의봄과 다른 영화 중 하나를 골라서 볼 수 있게 했다고 한다.
보수단체들은 이 영화가 "학생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며 단체 관람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학교 외에도 영화를 보는 다른 학교에도 민원을 넣기도 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다. 정권을 탈취하려는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의 긴박한 9시간을 그렸다.
개봉 직후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진의 뛰어난 연기,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호평이 잇따르면서 개봉 27일째인 지난 18일 총 관객 수 900만 명을 돌파했다.
보수단체들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교조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보수단체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용산구 소재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보수단체의 시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낸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6일 낸 성명에서 "극우적 역사 인식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12·12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며,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고발로 국가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라"며 "역사적 사실을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자신의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하거나, 범행 이후 실족사로 위장하려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에 비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이후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피해자가 (물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저지하고 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 40분경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B(30대·여)씨를 해상으로 떨어뜨리고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B 씨와 혼인했고, 같은 해 B 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통났다. 이후 B 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B 씨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당일 낚시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B 씨가 명품가방 여러 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영을 못하는 B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해경에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왔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 씨가 아내 B 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A 씨가 해상에 빠진 B 씨에게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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