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20대 남성이 간호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만취 상태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에 실려 온 A 씨는 수액을 다 맞은 자신을 깨우려고 건드린 간호사 B 씨(31)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때리고, 자신을 말리는 보안직원 C 씨의 옷을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폭력 성향의 범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술에 취해 역주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0·아산시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충남도의회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0시 1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계속 거부했고,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뒤에도 음주 측정은 물론 진술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비난이 쏟아지자 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발생 닷새 만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지난 10월 6일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한순간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 의원은 지난 5일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비공개 투표를 통해 지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제349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내년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3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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