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4.04.13.오늘의 일들 : 군인 사칭해 돈 뜯어낸 보이스피싱 / 나무 위조 차량 번호판 만든 60대 징역 10개월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4. 13. 22:31

본문

반응형

1. 군인 사칭해 돈 뜯어낸 보이스피싱

육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장병용이라며 닭백숙 50인분을 예약 주문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전북 진안에서 육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단체 주문 예약을 한 뒤 이를 미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군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범

피해 업주 60대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식당으로 자신을 육군 행정보급관이라고 소개한 B 씨의 예약 전화가 걸려 왔다. 군인 50여 명이 먹을 닭백숙 15마리를 6일 오후까지 포장해 달라는 96만 원 상당의 단체 주문이었다.

A 씨는 B 씨가 누가 봐도 군대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다나까’ 말투를 썼고, 주문 내용 역시 으레 걸려오는 단체 주문 전화와 다르지 않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다음 날 오전 다시 음식점으로 전화를 걸어 수상한 요구를 했다고 한다.

B씨는 “식사와 함께 장병이 먹을 한 달 분량의 과일도 준비해 달라”며 “전에 거래하던 농장에서는 그렇게 해줬다. 과일 농장에서 전화가 오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B 씨는 대대장 직인이 찍힌 장병 식사비 결재 공문도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충북 충주의 과수원 대표라는 남성으로부터 “309만 원 상당의 배를 보내겠다. 돈을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놀란 A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액이 커서 부담된다”라고 했지만 B 씨는 “장병 식사비 결재 공문에 과일값도 넣어야 한다. 그래야 돈이 한꺼번에 나온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대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A 씨는 과수원 대표라는 남성이 일러준 계좌로 309만 원을 송금했고 ‘납품 확인서’까지 받았다. 이후 휴대전화 송금 화면을 캡처하려고 했으나 기기를 다루는데 서툴러 인근의 은행으로 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했다.

뒤늦게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고, B 씨와 연락도 끊겼다.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국외식업중앙회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1줄 요약 : 육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장병용이라며 닭백숙 50인분을 예약 주문한 뒤 이를 미끼로 과수원으로 사칭해 돈을 뜯어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 나무 위조 차량 번호판 만든 60대 징역 10개월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3-2부(윤민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차 당하자 나무 위조판을 만들었다.

A 씨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지난해 3월 경찰이 자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같은 해 7월 전남 보성군에서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자동차 번호를 적어 자기 차에 붙였다. 이후 경남 창원시 한 주차장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범행은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들통났다.

A 씨는 합판 번호판의 모양과 글꼴 등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가 아니며,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주차한 상태였기에 위조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A 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판결 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줄 요약 : 자동차 과태료 미납으로 자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자동차 번호를 적어 자기 차에 붙여 다닌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