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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오늘의 일들 : 물인 줄 알고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 /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4. 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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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인 줄 알고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뇌사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화학물질(렌즈코팅박리제)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A 씨의 상사인 B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동두천시의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독성 용액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당시 A 씨 옆에서 제 검사를 하던 30대 여성 직원 C 씨는 바로 옆에 있던 해당 종이컵을 발견, 투명 액체를 물인 줄 알고 마셨다.

C 씨는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원인 파악이 늦어지면서 투석 치료 등이 지연,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결과 피고인들이 고의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고 취급을 부주의하게 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으며, 해당 기업도 불법을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을 이용해 물을 마시며, 사고 당시도 손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한 잘못도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치료 지원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줄 요약 :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화학물질(렌즈코팅박리제)를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고,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딸이 9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친모와 계부, 지인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이 지난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A 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해왔다. 또 딸에게 흉기로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해왔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 범행에 가담한 내연남 역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 씨는 아이 앞에서 A 씨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1줄 요약 : 친딸이 9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A 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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