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큰 부상을 입은 선수에게 구급차를 쓰지 못한 대한축구협회에 구단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2024 K3리그 목포 FC와 경기 전반 35분 강릉시민축구단 주장 박선주(32)가 공중볼 경합 도중 상대 선수와 충돌해 쓰러졌다.
사고 충격으로 박선주의 이마가 6~7㎝가량 찢어졌다. 머리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처가 깊은 데다 출혈 상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박선주는 피부 안쪽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이마가 깊게 찢어져 뇌진탕 증세도 보였으나, 생명이 위독한 수준의 부상이 아니라는 축협 측 감독의 판단에 따라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박선주는 강릉시민축구단이 급히 봉고차를 수배한 2시간 20분 만에야 목포 기독교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최초 이송된 병원 측 의사는 “긴급 봉합 수술이 필요하다”며 “광주의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출혈이 다량 발생해 쇼크가 올 수 있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구단은 경기장 내 마련된 구급차를 쓰게 해달라고 경기 감독관에게 재요청했으나, 감독관은 광주까지 이동한 후 돌아오면 최소 2∼3시간의 경기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퇴짜를 놨다.
결국 이번에도 구단이 사설 구급차를 수소문한 후에야 박선주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구단 측은 “사실상 구급차를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강릉시민축구단 관계자는 “선수 안전을 생각한다면 확보한 구급차는 먼저 보내주는 게 맞지 않나”며 “응급 환자의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다. 호흡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다 응급 환자가 아닌 거냐”라고 말했다.
박선주 선수의 아내 또한 “저는 k3에서 뛰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박선주 선수의 배우자입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검찰이 억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30대 전 프로야구선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6)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40대 B 씨의 주점에서 B 씨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빌려간 2억 원가량의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A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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