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이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낮 12시 55분께 동대문구 용두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80대 여성의 목 뒤쪽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범행 후 달아난 A군을 이날 오후 4시 15분께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조사됐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의 보호자와 함께 A군을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 경비실로 가 도움을 요청해 경비원이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공포'를 일으킨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중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엄벌의 필요성을 반영한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불량하다"라고 설명하면서,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모를 표적으로 삼는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라고 형을 상향한 이유를 말했다.
항소심서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0)도 1심의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37)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 모 씨(42)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 음료를 만들어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인 것처럼 꾸며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모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 15~18세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마약 음료를 제조·배송한 길모 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5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공급책 박 모 씨와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는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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