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법정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징역형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 변호인 측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한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억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30대)와 합세해 30대 여성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 씨가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라고 요청하자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
B 씨는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도 A 씨 부부의 폭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를 때린 혐의(폭행)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로 확인됐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수면제를 42 정이나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제 42정은 14일 치 복용량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하다 의식을 잃은 B 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패혈전 색전증이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 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 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범행 즈음에 4주 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 씨에 대해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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