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장래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또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0대·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던 B 씨 남자친구 C 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으로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C 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해 여성 남자친구 C 씨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 억울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당시 발생한 범죄 피해로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팔꿈치 등 신경이 손상돼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C 씨는 "범인이 1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받으니 여자친구가 너무 억울해한다"며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은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할 뿐 실제 합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거짓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A 씨 범행으로 다친 부위가 엄청나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입구 위에 설치된 괴문자 '꾀끼깡꼴끈' 문구와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즉각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안전이 중요시되는 고속도로 터널 위에 저런(꾀끼깡꼴끈) 문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 막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즉각 시정조치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일로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시는 물론 시 산하 기관이 업무처리를 해나갈 때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부터 세심히 살필 것을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21일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입구 위에 내걸린 '꾀끼깡꼴끈' 문구로 인해 시작됐다. 해당 문구는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첫 사업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체 무슨 뜻이냐"며 황당함을 나타냈다.
한 운전자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어 한참 봤는데 이렇게 보다가 사고를 낼 수도 있겠다"며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설치한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다.
한 시민은 "실제로 보면 흉물"이라며 "시 예산으로 저런 걸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해당 문구는 박형준 시장이 올 초 시무식에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다섯 가지 덕목으로 언급한 것이었다. 당시 박 시장은 "공적 선의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꾀(지혜), 끼(에너지·탤런트), 깡(용기), 꼴(디자인), 끈(네트워킹)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 누리꾼은 "해당 글자를 검색해보니 박 시장 유튜브 영상이 뜨는데 시 예산으로 시장 개인 유튜브를 홍보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이 문구는 주철환 작가 책에 처음 등장했고 이후 박 시장이 언급한 것"이라며 "공감할 만한 뜻이 있는 내용이라 내부적으로 기획해 추진했다"라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문구는 현재 천막으로 가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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