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4.05.21.오늘의 일들 : 전 강원FC 조재완·김대원,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 / '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80여명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5. 21. 22:36

본문

728x90

1. '강릉 성폭행 공모' 전 강원 FC 조재완·김대원,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 판결

'강릉 성폭행 공모 축구선수'로 알려진 전 프로축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였던 조재완과 김대원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대원(25)은 2021년 9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조재완(28)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이튿날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김대원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조재완에게 "피해자가 찾는다, 객실 문을 열어놨다"라고 전달했고, 조재완 역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전 강원 fc 선수 김대원과 조재완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선수 김대원(25)과 조재완(28)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공모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대원이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조재완을 협력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면 객실 문을 열어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김대원이 객실 문을 열어둔 것은 조재완이 주거침입을 쉽게 하도록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하며 김대원과 조재완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대원이 객실 문을 열어둔 것이 조재완의 간음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고, 이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대원과 조재완은 항소심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감형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조재완은 1995년생으로 올해 28세이며 서울 이랜드 FC를 거쳐 강원FC로 이적했다. 김대원은 1999년생으로 올해 25세이며, 강원 FC 입단과 2016년 대한민국 u-17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1줄 요약 : 전 프로축구단 강원FC 소속 선수였던 조재완과 김대원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 '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80여 명·허위영상물 수천 건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주범 2명은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피해자 중에도 서울대 졸업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80여 명 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1년 7월께부터 2024년 4월께까지 텔레그램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인 30대 남성 피의자 A와 B를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 상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그중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C 씨 1명을 구속했다.

A 씨는 48명의 피해자 여성을 상대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소지한 건이 1852건에 달하며, B 씨는 28명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61건, C 씨는 17명의 피해 여성을 상대로 2101건에 달한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들이 개별 및 단체고소를 통해 경찰에서 4차례 수사를 진행했으나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 중지 및 불송치 종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8일 문제점을 인식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재수사 지시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같은 대학 동문이지만 서로 일면식 없이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하며 익명으로 대화했다.
피의자 B가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피의자 A에게 제공하면 피의자 A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와 B는 대학 동문들의 졸업사진, SNS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면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이들을 초대·참여하고, 공범들과 해당 영상물 위에 음란 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 범행을 함께 해왔다.

공범들 또한 자신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 A와 C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던 도중, 검거 후에야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1줄 요약 :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고, 피해자는 80여 명 인 것으로 확인됐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