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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9.오늘의 일들 : 바다 떠내려간 11살 어선에 구조 / 층간소음에 윗집 들어가 고함친 여성 무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6. 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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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 떠내려간 11살 어선에 구조

해수욕장에서 동생의 신발을 주우려다 물에 휩쓸린 10대 여아를 어선 선장이 구했다.

29일 낮 12시 57분쯤 충남 보령 독산해수욕장에서 11세 A양이 물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보령 해양경찰서에 표류자 발생 사실을 알렸고, 해경은 구조대를 현장에 보내면서 인근 어선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A양을 구한 것은 인근 해상에서 낚시 작업을 하고 있던 7.93t급 낚시 어선이었다. 선장인 50대 B 씨는 해경 구조 요청을 접수한 뒤 바다를 응시하다 에어매트를 탄 채로 떠내려가던 A양을 발견하고 즉시 구조했다.

보령 해경에 따르면 A양은 이날 해수욕장에서 에어매트를 타고 놀던 중, 물에 빠진 동생의 신발을 건지려다 표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구조 당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 해경은 A양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한편 A양을 구조한 선장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아이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라고 했다.

1줄 요약 : 충남 보령 독산해수욕장에서 동생의 신발을 주우려다 물에 휩쓸린 11세 여아를 어선 선장이 구했다.



2. 층간소음에 윗집 들어가 고함친 여성 무죄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모(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 씨가 이웃집에 침입한 상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박 모 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뛰면서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고 소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려 박 씨의 집을 찾았는데 박 씨의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어 준 사이 이 같이 소리를 지르며 현관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박 씨의 현관문 앞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로 쪽지를 붙이거나 직접 인터폰으로 연락해 자제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당초 이 씨가 주거 침입할 의도가 없던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단순 소란인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박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근거로 “이 씨가 가사도우미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 씨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찍지 말라고 항의했고, 가사도우미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1줄 요약 :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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