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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오늘의 일들 : 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 '출근길 전 여자 친구 살해' 스토커, 징역 30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7. 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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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 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했다.

A 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1줄 요약 :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 '출근길 전 여자 친구 살해' 30대 스토커, 징역 30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상소심에서 형량이 5년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모친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막아보려했으나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미처 막지 못한 채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6세 딸은 피범벅이 된 엄마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줄 요약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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