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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오늘의 일들 :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 대법,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7. 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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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수련병원 전공의 7648명이 최종 사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7707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해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올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 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의 모집인원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모집신청 최대 규모는 총정원에서 결원을 제한 규모”라며 “사직자 수에 비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하고 8월까지 모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며 “정부는 복귀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분들이 하반기 모집에서 최대한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1줄 요약 : 수련병원 전공의 7648명이 최종 사직 처리됐다.



2. 대법,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맺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 씨와 배우자 김용민 씨는 2019년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다. 소 씨는 20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8개월 만에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돌연 취소하고 소 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소 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공단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1줄 요약 : 대법원이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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