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 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5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 요구 이후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모친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막아보려했으나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미처 막지 못한 채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6세 딸은 피범벅이 된 엄마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은 특별양형인자로 고려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4.07.19.오늘의 일들 : 문체부, 축협 감사 확정 / MS 클라우드 먹통 대란 (0) | 2024.07.19 |
---|---|
24.07.18.오늘의 일들 :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 대법,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0) | 2024.07.18 |
24.07.16.오늘의 일들 : 가수 현철 별세 / 전동킥보드에 치여 60대 여성 사망 (0) | 2024.07.16 |
24.07.15.오늘의 일들 : 웃찾사 출신 개그맨, 음주운전 전복사고 / 만취 운전 DJ예송 징역 10년에 검찰 항소 (0) | 2024.07.15 |
24.07.14.오늘의 일들 : 트럼프 유세 중 피격 / '5세 아동 의식불명' CCTV 삭제한 태권도 관장 구속 (0) | 2024.07.1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