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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오늘의 일들 : 대구 서문시장 상인, '쓰레기통 속 얼음 재사용' /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한 형수, 징역 3년 확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9. 1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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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서문시장 상인, '쓰레기통 속 얼음 재사용'

대구 서문시장의 한 상인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아이스 음료 컵에 있던 얼음을 업장에 재사용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구 서문시장 쓰레기 얼음 재사용 비위생(극혐주의)’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버린 얼음을 재사용한 서문시장 상인

영상에서 한 나이 든 상인은 근처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 음료컵들을 수거하더니 컵 안에 든 음료와 얼음을 배수구에 버렸다. 이 상인은 배수구에 걸러지지 않은 얼음들을 손으로 쓸어 바가지에 담더니 이 얼음들을 생선이 든 상자 안에 뿌렸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포착됐다. 가게 상인은 음료 컵을 생선을 보관하는 상자에 그대로 뿌렸고, 컵 안에 들어있던 얼음과 갈색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이 컵에는 빨대가 그대로 꽂힌 상태였다.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두 영상 속 점포 모두 같은 곳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들은 지난 4월과 5월쯤 촬영됐으며, 문제의 업소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번 더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상이 확산하며 민원이 재차 제기됨에 따라 중구청은 재차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줄 요약 : 대구 서문시장의 한 상인이 사람들이 버리고 간 얼음을 업장에 재사용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한 형수, 징역 3년 확정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6일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에 앞서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인터넷 공유기 해킹'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월에서야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선고 전날에는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도 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이씨가 보이는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반성문엔 사건 내용이 일부 축소 기재돼 있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이뤄졌다"면서 "여전히 범의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없다"고 질타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7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22년 6~8월 수차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첫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1줄 요약 :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에게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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