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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오늘의 일들 :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 울릉도 300㎜ 물폭탄에 피해 속출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9. 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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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 대해 1·2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조씨는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 씨가 신청한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1줄 요약 : 대법원이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해 1·2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2. 울릉도 300㎜ 물폭탄에 피해 속출

경상북도 울릉군에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울릉에는 208.5㎜의 비가 내린 뒤 현재 소강상태를 보인다.

현재 울릉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전날 울릉에는 99.9㎜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이틀간 308.4㎜의 비가 내렸다.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따르면 울릉에서 관측된 이번 폭우는 전날 오후 11시께 시간당 70.4㎜를 기록해 지난 1978년 8월 3일 이후 46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토사가 길이나 마을로 밀려 내려오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울릉군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토사 유입 등으로 시설 피해가 10곳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울릉일주도로 울릉읍 사동리 구간에서는 소규모 낙석과 토사 유출이 발생했다. 오후 2시께 울릉터널에서 118전대 도로에는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발생했다.

오후 2시께 울릉읍 도동리 시가지 구간 길은 토사가 유입됐고 도동 주차장도 침수되거나 토사가 유입돼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슷한 시간 울릉읍 사동리 사동항 주차장이 토사에 파묻혔고 일주도로 공항터널 입구는 낙석이 발생했다.

식당이나 집 4곳이 부분 침수되거나 토사 유입으로 피해를 봤다. 울릉경찰서 도동파출소는 토사 유입과 진입로 파손, 울릉경비대는 진입로 토사 유실 등 피해를 겪었다.

울릉읍 사동리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1명이 고립됐다가 소방관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 울릉읍을 중심으로 서면과 북면 등 주민 397가구 623명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1줄 요약 : 울릉군에 이틀간 308.4㎜의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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