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어 용산경찰서에서도 경찰이 압수된 현금에 손을 댔다 체포됐다.
용산경찰서는 17일 형사과 소속 경찰관 A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날 저녁 용산서에서 체포됐으며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횡령 액수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강남서에서는 지난 14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 경사가 수억 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려 긴급체포됐다. B 경사는 수사과에 소속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을 때 불법자금이라 압수된 현금 등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에는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천400만원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쳐 빼돌린 완도경찰서 소속 경위가 파면됐다.
중학교 동창생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도화선이 된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B(19)군과 함께 C(19)군의 삼척시 집을 찾아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이 같은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A 씨는 B군이 C군을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범행에 가담했고,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C군은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B군이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A 씨는 지난 8월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A씨와 동행해 C군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했던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D(19)군에게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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