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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3.오늘의 일들 : 이영경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에 근조화환 시위 /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4. 10. 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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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영경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에 근조화환 시위

이영경 성남시의원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을 빚은 경기 성남시 한 초등학교 앞이 23일 오전 기준 100여개의 근조화환으로 가득 찼다.

아침부터 줄 선 근조화환에 아이들은 문구를 읽으며 등교했다. 근조화환에는 ‘엄마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줄게’, ‘반성하고 사퇴하세요’, ‘사과는 용서를 받을 때까지’, ‘불공정한 세상을 배우게 하면 안 돼요’ 등의 문구가 담겼다.

앞서 분당지역 학부모들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이영경 시의원 사퇴, 학교폭력 근절 등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를 계획했다. 학부모들은 근조화환 문구에 욕설이나 과도한 비방을 금지하며 따뜻한 응원의 말과 절제된 문구를 써야 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시민은 “학교 앞에 무슨 짓이냐, 누가 죽었냐, 학교 앞에 애들 상대로 이런 조화를 갖다 놓냐”며 고성을 질러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분당지역 학부모들은 온라인 카페 등에 이 같은 근조화환 시위 현장을 공유하며 “힘든 일을 겪은 아이에게 어른들이 힘이 돼줘야 한다”, “피해자가 조손 가정이다.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 엄마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지켜주자”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시의원 자녀는 지난 4~6월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영경 시의원 자녀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불러 모래가 섞인 과자를 먹이고 게임 벌칙이란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학교 학폭위는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급교체 조치를 했으며, 다른 1명에게는 서면사과 및 학교 봉사 4시간, 나머지 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이를 지탄하는 기자회견 등이 열리자 이영경 시의원은 지난 17일 사과문을 통해 “피해 본 학생과 가족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 아이도 이번 일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과에도 공분이 이어지면서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는 이영경 시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1000건 넘게 올라온 데 이어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영경 시의원의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성남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힘 분당갑 당원협의회의 입장’을 내고 이영경 시의원에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며 출당 명령을 내렸다.

이영경 시의원은 이튿날 탈당계를 냈으며, 지역주민들은 추후 성남시의회 앞에서도 근조호화환 시위를 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제297회 임시회는 이달 23~28일 열린다.

1줄 요약 : 이영경 성남시의원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을 빚은 경기 성남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가 열렸다.



2. 연인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27)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에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레아는 "범행 당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별을 통보 받고 살해 의사를 품는 등 계획범행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레아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나도 납득이 안 간다”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답했다.

김레아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말리던 A씨의 어머니(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도 더해졌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A씨와 다투다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였다. 검찰은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줄 요약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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