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전처 A 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 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 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우준(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25일 끝내 사망했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을 두 차례 투약하고,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신씨가 사고 이후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한 바 없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경찰 차량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던 점,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신 씨가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인정했다.
신 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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