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유사한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을 하며 알게 된 3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35억 원가량을 가로챘다. ‘파라다이스 그룹’의 숨은 후계자·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 속이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그는 자신을 남성으로 알고 약혼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전 씨 측은 “사기죄의 권고형을 넘어선 과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상습적이고 동종 누범, 피지위자 교사 등 양형 기준에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사유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함께 재판받은 경호팀장 이 씨는 앞서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3~10월 전 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 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21억 원을 관리하고, 이 중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최원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성남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차량에 치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의 범행은 4명이 죽거나 다친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발생했다. 최원종이 모방범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잇달아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은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부인하며 1·2심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최원종이 심신미약이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을 살폈을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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