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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7.오늘의 일들 : 설 연휴 눈 폭탄, 전국 고속도로 사고 속출 /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돈가스 써는 식당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1. 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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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 연휴 눈 폭탄, 전국 고속도로 사고 속출

설을 앞둔 임시공휴일인 27일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 사고가 잇따랐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상주시 화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48㎞ 지점에서 28중 추돌 사고가 났다. 또 비슷한 시간대 1㎞가량 떨어진 47㎞ 지점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48㎞ 지점에서 12명, 47㎞ 지점에서 3명 등 총 1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여파로 한때 상주시 화서면 화서IC로 진입하는 차들을 국도로 우회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눈길 미끄러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원주IC 인근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등 10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A씨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버스 승객 등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눈길 사고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수습으로 해당 구간 통행이 전면 차단돼 이 일대가 1시간가량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다. 원주시가 문막 IC에서 국도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있었다. 이날 낮 12시51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IC~천안 분기점(JC) 구간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 2대가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승객 등 32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35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들면서 뒤따르던 버스가 이 승용차를 추돌하고, 다시 뒤따르던 버스가 사고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진로를 변경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줄 요약 : 설을 앞둔 임시공휴일인 27일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 사고가 잇따랐다.



2.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돈가스 써는 식당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외국인 종업원이 손님에게 제공될 돈가스를 주방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가위로 잘랐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위생 불량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배달업 종사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에는 2장의 사진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외국인 노동자분이 돈가스 썰고 손님상에 나가는데 신고해야겠죠?”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한 식당 주방의 튀김기 옆에 크기가 다소 큰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그 위에 놓인 접시 위에 돈가스 조각과 집게가 보인다.

다른 사진에는 이 쓰레기통 위 돈가스 접시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식당 종업원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종업원의 옆쪽으로는 일회용 배달용기 안에 돈가스가 담겨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A 씨는 “(사진 속 종업원은) 외국인 노동자였고, 주인아주머니는 옆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며 “저도 저기서 먹은 적이 있어서 비위가 너무 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이나 작업장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만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 등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돼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엔 1차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하면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줄 요약 :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외국인 종업원이 돈가스를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가위로 잘랐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위생 불량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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