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사전 모의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전날 오전 3시쯤 "헌재 주변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과 함께 '답사 인증 글'을 남겼다. 이 작성자는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긴 하다"며 "(경찰이 막으면) 근처 식당이 많으니까 카페 간다고 하거나 북촌에 놀러 온 척하라"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재 전층의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헌재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13일을 '초코퍼지 입고일'이라고 칭한 글은 이날 오전까지 160여명의 추천을 받았다. 작성자는 "입고 위치는 헌재 앞이다. 입고 수량 넉넉하니 많이 찾아달라"라고 적었다. 초코퍼지는 빙과류 명칭이지만, 이들이 이 말을 쓸 땐 2013년 개봉한 미국 영화 '더 퍼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법의 통제가 사라지고 살인과 성폭행 등 모든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국가공휴일인 '퍼지데이'에 12시간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임박한 17∼18일 사이에는 경찰 배치 상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의 차종·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의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에 대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남성 시청자에게 혼인·출산 사실을 숨기고 발레리나인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이 넘는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부녀 BJ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인터넷방송을 보고 연락한 시청자 B 씨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레슈즈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거나 인터넷쇼핑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427차례에 걸쳐 총 1억 5963만 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신이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했고 현재는 학생 등을 상대로 발레 교습을 하는 발레리나인 것처럼 거짓말했다.
그는 또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B 씨의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이 미혼이고 출생한 자녀가 없으며 B 씨와 교제를 이어가거나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7년 이미 혼인해 2012년 아들을 출산한 유부녀였다. 또 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하거나 발레 관련 일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해자가 A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발적으로 증여하거나 후원금을 준 것"이고 "A 씨는 피해자에 대한 정(情) 등 복합적인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범행 당시 A 씨가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기망해 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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