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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오늘의 일들 : 대통령 윤석열 파면 / 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이탈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4. 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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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줄 요약 :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남용 등 위헌·위법 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강제 퇴진한 대통령이자 직선제 도입 이후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2. 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이탈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1줄 요약 :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또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형사 입건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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