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난 3월 실시한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 2000여 가구에 대해 최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소급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3월 말까지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누락 등으로 인해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약 2000세대가 하수도 요금 미부과 가구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은 요금은 최대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요금을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사전 고지했다. 가구당 평균 135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갑작스럽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요금을 일시에 납부하라는 통보에 많은 주민들이 억울함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한 시민은 "행정 실수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건데, 이제 와서 납부하라고 하면 행정소송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누락이 있었다면 요금을 내는 게 맞지만, 한꺼번에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 당시 구역별 전산 입력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며 행정 착오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법률 검토를 통해 감면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여 향후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고양시는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면 기준 마련 및 분할 납부 등의 방안을 고려해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을 찾은 25개월짜리 아이의 금목걸이를 훔친 간호조무사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19일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아기가 고열이 나서 인근에 있는 의원에 들렀다.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수액 실에서 수액을 맞고 퇴원했는데 아기 목에 걸려 있었던 한 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곧바로 병원에 CCTV 시청을 요청했다. 영상에는 할머니 등에 업혀 수액실로 가는 아이 뒤쪽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아기 목덜미 쪽을 꼼지락하더니 뭔가를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간호조무사가 들어올린 것은 아이의 목걸이였다. 간호조무사는 목걸이를 훔치는 과정에서 아이 목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년간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간호조무사는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죄로 붙잡힌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23일 경찰 첫 조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뺌했으나 이후 목걸이를 가져간 게 맞는다며 다시 돌려줬다. 간호조무사는 합의를 요청했지만, A씨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두 번이 아닌 듯. 너무 자연스럽다",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훔치고 해악을 끼쳤을지", "너무 능숙하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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