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일당 13명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공시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승기 씨의 장인 이모 씨(58)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펄(Pearl)’이라는 허위 호재를 내세워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총 14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2차전지 소재업체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까지 조작했고,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는 가짜 투자 확약서를 공시해 60억 원을 추가로 챙겼다.
이 과정에서 거래정지가 되자, 이씨는 전직 검찰수사관 A씨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하며 3,000만원을 착수금으로 주고 성공보수 10억원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의 AI 로봇 사업 관련 소문을 퍼뜨려 또다시 주가를 조작했으며, 회사 인수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해 1억 원의 시세 차익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자본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및 고급 차량 30억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가족 법인의 자금 42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황 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 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자금 43억여 원 중 42억 원을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변호인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는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없어 본인 명의로 투자를 진행했으며, 일부 피해액은 이미 변제했으며 남은 금액도 부동산 매각을 통해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