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를 훔치기 위해 한밤중 학교에 침입한 학부모와 그를 도운 교사, 그리고 이를 방조한 학교 관계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시험지를 받은 딸은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 사건은 사교육·입시 신뢰 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공모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한밤중 학교에 무단 침입해 인쇄된 시험지를 훔치려 했고, 이 시험지를 딸에게 전달해 실제 시험을 보게 했다.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시설관리자 B(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전날, 공범인 기간제 교사 C씨는 구속된 상태였다.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경 벌어졌다. A씨와 기간제 교사 C씨는 안동 D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 했다. 두 사람은 시험지 인쇄본이 일정 시간 교무실이나 인쇄실 등에 보관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보안시스템에 의해 침입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인 B씨는 이들의 침입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와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교사 C씨는 불법 과외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과거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경기도의 다른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A씨의 딸인 E양에게 중학교 시절부터 장기간 과외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교사는 사교육을 겸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딸 E양은 시험지를 사전에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학교는 즉각 E양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내부 의결을 거쳐 퇴학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시험의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도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으며,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 3명의 공모 정황 및 금품 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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