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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검찰·경찰, 음주운전 재범 차량 압수 강화…누범·집행유예 중 재범 시 몰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5. 12.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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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음주운전 재범 차량 압수 강화…누범·집행유예 중 재범 시 몰수

📍음주운전 재범률 정체에 강력 대응…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도 압수 대상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적극 반영한 구형 강화에 나선다.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이 발생할 경우 차량 압수가 원칙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적극 반영한 구형 강화에 나선다.


🔹 음주운전 재범률 정체…대검 “재범 차단에 초점”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동안 구속 수사와 실형 구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한 결과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범 수와 최근 5년간 사망 사고는 감소했지만, 재범률은 뚜렷한 개선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재범 차단’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 차량 압수·몰수 기준 대폭 확대
검찰과 경찰은 기존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그동안 △중대 음주운전 사망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 차량 압수·몰수가 이뤄져 왔다.

이번 대책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차량 압수가 원칙 적용된다.

■ 동종 범죄 누범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 동종 범죄 재판 진행 중 재범

■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 범행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 양형기준 ‘특별가중인자’ 적극 반영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가중인자’를 적극 입증해 구형을 실질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특별가중인자에는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부터 가중인자 관련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을 진행한다. 특별가중인자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강화
검찰은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요청한다.
특별준수사항에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보호관찰 강화 등이 포함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고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도 검토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줄 요약 :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 압수·몰수 기준과 구형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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