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인정… 원심 판결 유지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성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했다.


🔹 항소심 재판부, 쌍방 항소 기각
14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로 제출된 고가의 안마의자에 대한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민원 처리 대가로 현금·안마의자 수수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 각종 인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현금 수수와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안마의자 수수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 성관계·부적절한 행동도 유죄 인정
김 군수는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A씨가 운영하는 양양 지역의 한 카페를 찾아가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군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내연관계였으며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 “지자체장 책무 훼손”
항소심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번 범행은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 공범들에 대해서도 원심 유지
한편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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