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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문체부 4월 시행 추진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6. 1. 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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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4월 시행 추진

📍영화산업 회복 위해 ‘구독형 영화 패스’ 도입도 검토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해온 ‘문화가 있는 날’을 오는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 향유의 일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편에 나서는 동시에, 침체된 영화 산업 회복을 위한 ‘구독형 영화 패스’ 도입도 함께 검토 중이다.


🔹 ‘문화가 있는 날’, 매달 1회에서 매주 수요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문체부 소속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지역문화진흥원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계획을 공식 보고했다.

🔹 전국 2천여 문화시설 참여…무료·할인 혜택 제공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해당 주간에 전국 약 2천여 개 문화시설에서 무료 관람, 이용료 할인, 야간 개장,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문화 정책이다.

지역문화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 방식으로는 문화 향유를 국민의 일상으로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시행 빈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 “문화 향유 일상화엔 한 달 1회로는 부족”
정광열 지역문화진흥원장은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는 방식으로는 문화 향유를 일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확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문화행사 관람률 60.2% 가운데 58%가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이뤄졌다”며 “15세 이상 국민 4천300만 명 중 약 1천501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대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 중이며, 2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4월 시행 목표…시행령 개정 추진
문체부는 제도 확대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착수했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2월 안에 관련 법령인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분기 동안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여건에 맞춰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행사 확대, 이용료 할인, 개방 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 참여율 10년 새 3배 증가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국민 참여율은 28.4%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84.7%까지 상승하며 제도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행 횟수를 늘려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소비를 생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영화산업 회복 위해 ‘구독형 영화 패스’ 검토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극장 관객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월정액 방식의 ‘구독형 영화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은 “프랑스 파테 영화 체인은 주 20유로로 전국 체인관에서 무제한 관람이 가능하고, 미국 AMC는 월 20~28달러로 주당 최대 4편까지 관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배급사, 극장, 정부와 협의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1줄 요약 : 문체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 4월부터 시행하고,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구독형 영화 패스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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