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했지만 법원 “특별한 사정 없다”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법원, 무기징역 선고…전자장치·보호관찰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한 바 있다.
🔹 재판부 “피해자 공포 상당…그러나 사형 사정은 부족”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재범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평가가 이뤄졌는데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중대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거액 공탁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 안 돼
김동원은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에 거액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인테리어 무상 수리 거절에 앙심 품고 범행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 가맹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관계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동원은 2023년 9월부터 해당 가맹점을 운영해 왔으며,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주방 타일 손상과 일부 누수 등에 대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검찰 “사소한 하자에 극단적 범행”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문제 삼은 하자는 타일 2개 손상과 일부 누수에 불과했다”며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왜곡된 피해 의식이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 김동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김동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스로도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큰 아픔과 피해를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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