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파트서 계획범죄…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이자 추가 살인 의도가 명백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 “생명은 절대적 가치”…법원,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 아들 살해 후 가족까지 노려…살인미수도 유죄
재판부는 A씨가 부인해 온 살인미수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기를 들고 며느리와 손주 등 다른 가족들에게 접근했고, 피신한 방문을 열려 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지속했다”며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생일파티가 참극으로…사제 총기 범행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 지인 등 4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 역시 살해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총을 한 차례 발사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다시 격발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튜브로 제작법 학습…1년 전부터 범행 준비
A씨는 범행 약 1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와 자동 점화장치 제작 방법을 학습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20년 전에 구매한 실탄을 개조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연결된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해당 장치는 범행 다음 날 화재가 발생하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검찰 “극단적 복수”…사형 구형했지만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성범죄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지원이 끊기자 생활고와 피해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피해자는 생일을 축하하던 날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남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역시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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