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통수권 목적 정면으로 위배"…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계엄 명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통수권을 이용해 군사 작전의 외형 아래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계엄 선포를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행위는 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군통수권을 국토 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김 전 장관이 내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작전을 강행했고, 국가안보실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조성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일반이적·직권남용 모두 유죄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응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군사기밀 노출과 대비 태세 약화 등 실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이 실제 강력한 군사 도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특검 구형량과 동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처음부터 함께 작전을 계획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 아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사 작전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 즉각 항소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을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낮은 수준의 군사적 대응을 실시했을 뿐"이라며 무인기 작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항소 방침을 밝히며 "휴전 상태의 국가에서 군의 손발을 묶어놓고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불행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향후 항소심 판단에도 관심 집중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은 장기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26.06.14] 지적장애 또래 학생 2시간 집단폭행…중학생 7명 경찰 수사 (0) | 2026.06.14 |
|---|---|
| [26.06.13] 참교육, 넷플릭스 글로벌 1위…45개국 석권 (0) | 2026.06.13 |
| [26.06.11] 전북교육감 선거 1104표 누락, 선관위 압수수색 시작 (0) | 2026.06.11 |
| [26.06.10] 티빙 1300만명 정보 유출 (0) | 2026.06.10 |
| [26.06.0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7194장 (0) | 2026.06.0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