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바일 무작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 A양에게 금품 및 선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차량과 모텔 등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대가성 성관계(성매매)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이 피해 아동의 나체 사진이나 신체 부위 촬영물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가 추가로 입수되어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중대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경찰의 집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집행 다음 날이자, 7월 1일 임기 시작 후 단 15일 만인 7월 16일 사직서가 최종 수리되었습니다. 피의자 측은 사건의 공론화로 인해 시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 수행 및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매매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최 전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피소되어 해당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범죄 피의 사실에 대해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는 후보자 검증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최 전 의원의 사퇴로 청주시의회 의석은 45석에서 44석으로 줄어들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석수는 17석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이 통보되어 재보궐선거 처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즉각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결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이 피해 아동 A양에게 자신이 직접 촬영한 타인과의 성관계 영상 및 불법 촬영물들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 외에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위협과 압박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피해 아동은 피의자가 다수의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며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최 전 의원이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나 지인을 소개할 경우 추가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성매매를 유인·제안한 정황도 확보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채팅 앱의 이용 특성과 피의자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볼 때 범행의 지속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전담 수사팀에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계좌 내역 및 통신 기록 조회를 병행하여 성착취물 유포 여부와 추가 피해 아동의 존재 가능성을 파악하는 등 여죄 수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단 16일간의 재임 기간 동안 별다른 의정활동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약 230만 원의 16일치 세비(의정비)를 정상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약 4,000만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보전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범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청구는 후보 출마 과정에서 지출한 홍보비, 선거운동원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보존받기 위한 법적 청구 절차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여성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지급된 의정비의 즉각적인 반납과 선거비 보전 청구의 자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중대 범죄 혐의자가 공적 자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회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시의회 앞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청주시의회 조례 제7조상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은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직한 최 전 의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기존 조례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기소 전 구속이나 비위 행위로 인한 자진 사직 시에도 의정비를 제한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후 3개월이 지난 5월에야 피의자 첫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과 사설 포렌식 제출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하면서 강제수사가 지연되었고, 초동 수사 단계에서 신원 파악과 일정 조율이 늦어져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 최 전 의원의 직업을 시의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잘못 기재했고, 주소지 역시 피의자의 실제 주거지나 사무실이 아닌 부친 사무실 주소로 기재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 및 영장 반려 처분을 받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압수수색 당일에는 수사 담당 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당일 스스로 철회하는 심각한 수사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감찰 담당 부서는 청주청원경찰서 수사팀의 서류 오기 작성 및 영장 신청·철회 경위에 대해 즉각 내부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자 확인 및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신청한 1년 치 통신영장에 대해 검찰이 반려 처분을 내리면서 검경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별건 수사 가능성 및 범죄 혐의와의 직접적 관련성 부족을 반려 사유로 들었으며, 특정된 혐의 범위 내의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영장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 수사가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11명(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은 청주지검 수사 검사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엄정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기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검찰 측은 법원 제출 시 증거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보완수사 요구였으며 통신사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전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세부 사실 |
|---|---|
| 1. 사건 및 사퇴 | 여중생 성매매 3회 및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수사 사실 숨기고 당선 후 취임 15일 만에 사직 (재보궐선거 진행) |
| 2. 수사 확대 | 타인 성관계 영상 강제 시청 유도 확인, 아동학대 혐의 추가 검토 및 디지털 포렌식·계좌 추적을 통한 여죄 수사 진행 |
| 3. 의정비 및 보전금 | 조례 허점으로 16일치 세비 230만 원 지급 완료, 선관위에 4,000만 원 규모 선거비용 보전 청구 접수되어 공분 발생 |
| 4. 경찰 수사 감찰 | 영장 내 직업·주소 오기 작성 및 영장 신청 당일 철회 등 부실 수사 의혹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감찰 착수 |
| 5. 검찰 및 공수처 |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처번에 반발해 국회의원 11명이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접수 |
1. 성매매 및 성착취: 모바일 채팅 앱으로 여중생 대상 3차례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
2. 15일 만의 사퇴: 피소 사실 숨기고 당선되었으나 경찰 압수수색 집행 이튿날 기습 사직서 제출.
3. 세비·보전금 논란: 단 16일 임기 후 230만 원 세비 수령 및 4,000만 원 상당 선거비 보전 청구 파문.
4. 부실 수사 감찰: 영장 서류 오류(직업·주소 오기) 및 영장 당일 철회 등 부실 수사 의혹으로 감찰 진행.
5. 공수처 고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처원에 대해 국회의원 11명이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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