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당 주인이 실수로 보낸 1687만 원…‘꿀꺽’한 30대 실형
A 씨는 지난 2월 11일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B 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B 씨는 1만 원을 송금하려다 실수로 ‘전액 송금’ 버튼을 눌러 1687만 원을 보냈고, A 씨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B 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A 씨는 되레 B 씨를 경찰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 ‘B 씨에게 고급 시계를 중고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B 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에서도 “시계를 1800만 원에 팔았으며, 선금 100만 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잔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A 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나 식당 소재지까지 아는 피고인이 굳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 남편 숨지게 하고 옆에서 술 마신 아내 징역 8년
A 씨는 지난 4월 30 오후 10시 30분쯤 남편(50) C 씨와, C 씨가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B 씨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 A 씨는 갑자기 C 씨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발로 C 씨를 마구 때렸다.
당시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한 지는 열흘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A 씨는 C 씨 옷을 모두 벗긴 뒤 얼굴에 물을 붓고,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며 우산으로 목을 찌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쓰러졌던 C 씨가 일어나려 하자 A 씨는 B 씨에게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입막음을 하게 했다.
B 씨가 밀치자 C 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혀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전기장판 줄로 C 씨 손과 발을 묶었다. 이후 B 씨가 "숨을 안 쉰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자, A 씨는 "그냥 자는 거야"라며 쓰러진 남편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셨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 씨는 결국 머리 손상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남편이 의식을 잃어가는 도중에도 옆에서 술을 마셨고 숨진 뒤에는 119에 저체온증이 왔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A 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B 씨는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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