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서희, 마약으로 구속되자 판사에 욕설 난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들어갔다”며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 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 씨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하고,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17년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이 확정되면 앞선 재판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3년이 더해지게 된다.
2. 놀이터에 '이용권' 도입한 아파트, 주민들도 "치졸하다" 반발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의 놀이터 이용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인식표를 발급해 어린이를 구분했다.
지난 2009년에 준공된 총 1,200여세대의 대단지인 광명 A아파트 단지 내에는 놀이터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이 놀이터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고 한다.
안내판에는 단지 거주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으로,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시 1매당 5,000원을 내야 한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으로 한정했다. 외부인이 이 인식표를 받으려면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시설 훼손 시 보수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가 놀이터 이용권을 시행하던 초기 한 주민은 “입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어른이 치졸하게 아이 노는 공간까지 이래야 했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다른 입주민들도 이에 동의하며 이용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다.
하지만 A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인천 아파트 놀이터 사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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