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변보호’ 전 여자 친구 살해, 35세 김병찬, 신상공개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하다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병찬(35)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김병찬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감식 결과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고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 저동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경찰에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보호를 신청해 관리를 받고 있었지만 변을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로 2차례 112 긴급신고를 했지만 위치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경찰은 두 번째 신고 이후 범행 현장에 도착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병찬은 범행 다음날인 지난 20일 낮 12시 40분쯤 대구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김병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 인터폴, 한국 경찰 제안 'N번방 방지 결의안' 채택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한국 경찰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 성착취 근절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현지시각)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안해 인터폴과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한 뒤,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라는 점을 결의안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각국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과 인터폴은 각국 전문가 그룹 검토를 거쳐 이번 결의안을 완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 경찰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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