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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6. 오늘의 일들 : 남의 집 몰래 들어가 샤워한 카니발 가족 / 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6.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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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놀이 후 남의 집 몰래 들어가 샤워한 일가족

한 일가족이 여성 혼자 사는 자취방 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사용하고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전날 강원 고성에 사는 딸에게서 ‘알바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 용품도 쓴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딸의 집이) 작은 시골집이라 현관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가보니 누군가 딸 자취방 화장실에 들어와서 씻고 나갔다. 모래는 온 바닥에 칠갑을 했더라”며 “CCTV를 확인했다.  잠이 도저히 안 와서 경찰 후배한테 연락해 고발하기로 하고 글을 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CCTV 사진을 공개하며 “신형 흰색 카니발 한 대가 주차하고 물놀이를 갔다 온 뒤 모자 쓴 남성이 현관문 무단 침입해서 화장실 확인 후 사용했다”며 “이 남성은 화장실에서 나와 차를 뒤적거리며 모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딸 집 앞에 투척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후 안경 쓴 남성이 물놀이 끝난 애들하고 등장했다. 모자 쓴 남성이 현관문 안쪽 욕실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위치를 알려줬다”며 “안경 쓴 남성이 애들과 욕실에 들어가 한참을 씻고 나왔다. 시동을 걸고 가려던 찰나 아메리카노 세 잔을 버리고 갔다”고 했다.

그는 “저는 장사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가게 화장실 좀 쓰신다는 분들 한 번도 거절해 본 적 없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일반 주택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빤히 여성 목욕 비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집 욕실을 온 가족이 씻고 갔다. 이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거기다가 욕실 잘 썼으면 뒷정리라도 하고 몰래 가면 될 터인데 모래 칠갑을 해두고 어른이라는 작자 둘 다 쓰레기를 딱 집 앞에 버리고 가버렸다”며 “내가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날이 밝는 대로 경찰서부터 언론 제보까지 하겠다”라고 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630607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 (사진 내용추가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여러 댓글에 공용화잘실로 오해할수도 있는거 아니냐 라는글이 보여 딸램에게 허락받고 사진과 디테일 내용 추가합니다 ** 게시글을 또 쓰면 글이

www.bobaedream.co.kr

한 줄 요약 :  일가족이 여성 혼자 사는 자취방 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사용하고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갔다.


2. 직장 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 법원 "해임 정당"

직장 동료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일로 해임된 공무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심각한 성희롱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재판장 신명희)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여성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몰래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힌 다음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서울시는 이듬해 2월 A 씨의 행동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해임을 처분했다. A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만 기소돼 같은 해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8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라면서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비위가 단순히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개인의 성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이 일하는 곳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로 공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한 줄 요약 : 법원은 직장 동료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일로 해임된 공무원이 낸 소송에서 해임이 정당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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