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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오늘의 일들 : 편의점주 폭행 후 “촉법소년” 조롱 중학생 / 새마을금고, 성차별적 직장갑질 논란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8.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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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주 폭행 후 “촉법소년” 조롱 중학생

자신이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며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오전 1시 30분경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여성 직원과 남성 점주를 폭행했다.

가해 학생은 직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을 가했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점주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달라”며 조롱까지 했다.

폭행을 당한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했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SNS에 조롱글까지 올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은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체포를 안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가해 학생은 다시 편의점을 찾아왔다. 그는 편의점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지우라며 직원을 폭행했고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직원과 점주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이 학생이 자신의 SNS에 범죄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학생을 상대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 줄 요약 :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사실은 촉법소년도 아니었고,  자신의 SNS에 범죄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새마을금고, 성차별적 직장갑질 논란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 씨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A 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고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다.

A 씨는 업무와 무관하고 또 남성 직원들이 아닌 여성 직원들만 이러한 일을 지시받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과장은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2년간 지속되자 A 씨는 직장 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한 줄 요약 :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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