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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4. 오늘의 일들 : ‘초강력 태풍’ 힌남노 전국 영향권 / 0.236% 만취해 170㎞ 장거리 운전자 집행유예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9. 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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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강력 태풍’ 힌남노 전국 영향권

'역대급 세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 오후 부산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3일 오후 4시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이같이 내다봤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힌남노는 '매우 강' 상태로 북상 중이다. 이동속도는 시속 11km로 약간 빨라졌지만 여전히 느린 편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힌남노가 6일 오전 9시 부산 남서쪽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오후에는 6일 낮 3시에나 부산 북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을 강도 '강'으로 지날 것으로 예보했다.
 
그 전에 5일 새벽 3시 서귀포 남남서쪽 약 600km 부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기는 '초강력'으로 지금보다 더 강해질 전망이다. 이후 '매우 강'으로 점차 약해져 6일 새벽 서귀포 동쪽 약 3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힌남노는 7일 오후 3시 일본 삿포로 북서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 이르러 온대저기압으로 변해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요일인 내일(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것은 5일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한 줄 요약 : 강력 태풍 '힌남노'가 5~6일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2. 0.236% 만취해 170㎞ 장거리 운전자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강원 속초에서 원주까지 170㎞를 운전하고, 버스까지 들이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고속버스 측면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속초에서 원주까지 약 170㎞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다.

음주운전 범행 약 한 달 전 원주시 한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지만,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했으며,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 피해와 교통사고 피해가 각각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줄 요약 : 만취 상태로 170㎞를 운전하고, 버스까지 들이받은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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