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2.09.29. 오늘의 일들 : '여자 화장실 32회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 강화도서 발견된 하반신 시신은 가양역 실종 20대 남성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9. 29. 22:00

본문

반응형

1. '여자 화장실 32회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징역 3년 구형

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촉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수십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대학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져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향후 절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거나 출소 후에 정신과 진료 등을 받겠다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2차 가해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모님이 매일 반성문을 쓴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증거자료를 보며 참 부끄러웠고 후회가 됐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느꼈다"면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잘못을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6월17·20·21일과 지난달 4일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총 32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지난달 7일 구속됐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줄 요약 : 여자 화장실 32회 불법촬영한 연대 의대생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 강화도서 발견된 하반신 시신은 가양역 실종 20대 남성

추석 연휴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하반신 시신이 지난달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됐던 2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추석 당일 강화군 불은면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이 가양역 실종자 이모(25)씨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오후 한 낚시객이 불은면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시신은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으며, 하반신만 남아 있었다.

이후 인천해양경찰서는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시신은 베이지색 바지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씨 실종 당일 옷차림과 비슷해 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결국 분석 결과 이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달 7일 가양역 인근에서 행방불명됐다. 당일 오전 1시 30분쯤 공항시장역 근처에서 지인들과 헤어진 이씨는 오전 2시 15분쯤 가양역 4번 출구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향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그의 행적이었다.

경찰은 이씨의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금융 등의 단서를 활용해 관련 행적을 수사했으나 아직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하반신 시신이 지난달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됐던 2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