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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오늘의 일들 : 택시기사 살해·시신 은닉한 30대 체포 / 에이미, 마약 투약 혐의 징역 3년 확정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12. 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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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기사 살해·시신 은닉한 30대 체포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12시께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 씨를 살인 등 혐의로 체포했다. A 씨는 60대 택시기사 B 씨를 살해하고 자택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A씨의 여자친구로부터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엿새째 귀가하지 않아 이날 오전 B 씨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현재 A 씨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 줄 요약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 에이미, 강제추방에도 또 마약… 징역 3년 확정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재차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작년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8월 말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 에이미는 오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당하고도 작년 1월 입국한 뒤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과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나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한 줄 요약 :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재차 마약류를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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