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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오늘의 일들 : '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의료과실' 실형 / ‘20∼40대 여성 민방위 훈련’ 김기현 법안 발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 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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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세 번째 '의료과실' 실형

지난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이 남성은 2016년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 측은 “수술 중에 발생한 출혈을 적극 지혈해 혈압이 유지됐고, 상당 기간 의식이 회복되기도 했다”며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환자가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 이는 강 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한 것”이라며 “환자가 회복하지 않은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외 배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강씨는 가수 고(故) 신해철 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한 줄 요약 :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 강세훈이 또 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2. ‘20∼40대 여성도 민방위 훈련’ 김기현 법안 발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살부터 40살까지 여성도 민방위에 포함된다. 김 의원의 법안은 “여성들의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을 비롯한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하자는 것으로 김 의원은 이를 여성들의 군사 기본교육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야당은 부정적이다. 민방위 교육이 군사 교육을 대체할 수 없고, 예산을 비롯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발의돼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전쟁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은 참담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표 유력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전쟁 국면으로 사회를 이끌려는 윤 정부 의도를 반영한 위험한 행보이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들고 나와 반등을 꾀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의 국방 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즉각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각에선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고,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해도 해야 할 건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방위 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바꿔 말하면,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1년에 1~4시간 가량만 이수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 줄 요약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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