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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오늘의 일들 : 6살 딸 태우고 만취운전한 30대 엄마 / 음주운전 3회 호란 섭외한 ‘복면가왕’ 제작진 사과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4. 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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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살 딸 태운 채 고속도로 만취운전한 30대 엄마

만취 상태로 6살 딸을 차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질주한 30대 여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인천 계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 방향 27km 지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몰던 SUV가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옆구리를 다쳤고, 함께 탄 딸 B 양(6)은 머리를 다쳤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지난 1월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행위별 처벌 수위는 다르다. 10년 사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재범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일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의 수치일 경우 2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6년 이하 징역,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한 줄 요약 : 만취 상태로 6살 딸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30대 엄마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딸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음주운전 3회 호란 섭외한 ‘복면가왕’ 제작진 사과, VOD 삭제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클래지콰이 호란이 '복면가왕'에 출연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제작진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또 해당 회차 VOD와 호란이 등장하는 클립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4월 9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는 호란이 '펑키한 여우'로 출연, 가왕 결정전에서 탈락해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했다.

이날 호란은 "많이 긴장하는 편인데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있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곧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공연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호란이 지난 2004년, 2007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호란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700만 원의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다.

특히 2016년 9월 서울 성수대교 남단에서 저지른 마지막 음주운전의 경우 정차해 있던 공사유도차량을 뒤에서 추돌,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복면가왕'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고 사과했다. 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며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제작진은 호란의 '복면가왕' 출연분 지우기에 나섰다. 호란이 출연한 '복면가왕' 400회, 399회 VOD와 OTT 플랫폼 웨이브(WAVVE)에서 삭제된 상황이다.

한 줄 요약 :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클래지콰이 호란이 '복면가왕'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제작진이 사과를 하고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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